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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저어새88
눈부신저어새8823.10.04

3.3% 공제하던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소급적용하게 되면 냈던 세금, 환급받았던 세금 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주5일 하루 8시간 고정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한지 1년이 넘었고 이번달까지만 일하기로 말씀드리고 퇴직금 언제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저는 3.3% 공제하기때문에 퇴직금은 줄 수 없다고 퇴직금을 주게되면 그동안 안 낸 4대보험 소급해서 다 내야하고 근로자 부담분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덕분에 이번에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 의무 가입인거 처음 알았네요 ㅠ 앞으로 꼭 가입해야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냥 소급해서 부담분 내고 퇴직금 받을까 생각중인데



1. 그럼 그동안 3.3% 공제했던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디서 보니까 근로소득세로 수정되어서 차액을 환급받거나 또는 더 납입해야할 수 있다던데 맞나요?)



2. 종합소득세 신고했을 때 환급 받았던거나 근로장려금받았던 것들은 문제없는 건가요?



3. 4대보험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포함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그동안 지역가입자로써 냈던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노무 파트에 적었다가 세금문제도 섞여있는거 같아 고민하다가 이 곳에도 글 남겨봅니다 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세금은 너무 어려운거같아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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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사업소득세를 근로소득세로 수정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세금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3. 이 또한 직장가입자 보험료와의 차액이 정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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