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투기과열지구 양도세 비과세가 되려면?
비투기과열지구에서 양도세 비과세가 되려면 2년만 보유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는 아예 안내도 되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다도 하더라도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양도자는 양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비과세 신청을 해놓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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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요건은 없는 것이고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자로서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2억이하의 양도가액에 대해서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일 ~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일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할 경우 양도가액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이를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투기과열지역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일 경우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할 경우로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