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소명하게
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적용단위가 10년 기간이기 때문에
재산 관리 목적으로 미리 신고를 해 둔다면 유용할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재산종류에 따라 증빙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고 전 세무전문가에게 확인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