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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비쿠냐176
도도한비쿠냐17619.07.14

자녀에게 증여재산 증여한도 미만 증여시에도 신고해야 되나요??

20살 미만 자녀에게 2천만원까지 세금을 물지 않고 증여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갓태어난 1살되는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할때도 꼭신고를 해야되나??(사용목적은 장기채권투자용 입니다)

신고시 장점이나 미신고시 불이익이 있나요??

추가로 재산 증여시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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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소명하게

    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적용단위가 10년 기간이기 때문에

    재산 관리 목적으로 미리 신고를 해 둔다면 유용할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재산종류에 따라 증빙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고 전 세무전문가에게 확인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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