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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하운드7
고요한하운드724.01.20

자녀에게 증여시 2천만원을 다 안주고도 신고를 할수 있나요

자녀에게 증여시 2천만원을 다 안주고도 신고를 할수 있나요? 10년 단위로 하면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증빙할 수 있는지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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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꼭 2천만원을 채워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이라도 증여가 발생할 때마다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빙은 이체내역이나 송금영수증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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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 미만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세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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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금액이 10년간 2천만원 이내이더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내역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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