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시 미성년자는 10년간 천만원
성인은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비과세 이하로 증여시에도 반드시
세무서가서 증여 신고를 해야되나요??
신고한다면 증빙서류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