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걸어가는데 무시하고 그대로 돌진 해서 사람이 피하도록 무작정 돌진하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동킥보드를 피하지 않고 부딪히거나 피해를 입는다면 자동차 사고로 보나요?
전동킥보드는 무보험일텐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인도를 주행 중에 보행자와 사고가 나게 되는 경우 인도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동 킥보드도 도로교통법 상 차로 보기에 교통 사고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합의 유무에 따라 형사 처벌이 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와 사고의 경우도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보험이 없기 때문에 무보험 사고 인도 주행 등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