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 킥보드도 차에 해당하며 차 대 차 사고가 됩니다.
횡단 보도를 건너는 킥보드를 도로 주행하던 킥보드가 친 경우 신호가 있다면 도로 주행 킥보드의 신호 위반 사고가 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라 하더라도 차 대 차 사고여서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는 아니지만 도로 주행 횡단 보도의
과실이 조금 높게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륜차에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보험이 없는 경우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