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선고시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국내의 한 대기업 직원입니다.회사동료가 음주운전때문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생겼는데 회사에서 알게되나요??
알게되면 취업규칙에 의거 해고되나요??
만약 해고를 당하게 되면 구제받을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형을 선고받은 사람(수형인)에 대한 전과기록(수형인명표)이 남습니다. 이 기록은 수형인의 본적지 시청과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에 보내지는데, 그러다 나중에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했거나 일반사면이나 복권의 경우 전과기록이 폐기됩니다.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병부, 수형인명표 등 전과기록은 모두 삭제됩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만들어진 수사자료표는 폐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 수사자료표는 범죄수사나 재판, 병역의 부과 등과 같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말은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일반적인 신원조회에서는 조회되지 않으나 전과기록으로 남고, 법적인 소멸시효기간은 7년이며, 경찰이나 검찰등의 수사기관에는 참고자료로 보관되며, 범죄경력조회시는 나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곧 집행유예를 받으시니 이는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기전까지는 일반신원조회에 나타날것입니다. 허나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신원조회를 하지 않는이상은 회사에게 자동으로 통고되고 그렇지는 않을것입니다.
만약 지금 다니시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때 이는 당연히 퇴직사유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회사가 질문자님의 집행유예사실을 알게되고, 회사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을 통한 적법한 절차로 해고를 하게 된다면 형사상 구속상태의 유죄판결등의 실형을 받았을경우는 이의를 제기할수 없을듯하지만, 집행유예를 받았어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을 충분히 이행할수 있고, 기업내의 다른 근로자들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거나 직장질서 유지를 저하지 않으며, 또한 범죄행위의 내용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이같은 경우에는 노동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심판을 청구하고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등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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