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관련없는 폭행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회사에서 징계사유가 될수 있나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폭행 사건에 가담하여 집행유예를 받았는데요
회사에서 이것을 알게 되어 인사위원회를 연다고 합니다.
회사와 상관없는 사건인데 회사에서 징계대상이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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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생활에서의 문제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생활 문제가 ①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②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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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93누23275 판결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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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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