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생활에서의 문제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생활 문제가 ①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②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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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93누23275 판결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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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