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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직연금 미가입시 벌금?????????

은행을 갔다가 들은건데 퇴직연금 가입을 안하면 벌금이 있다 그래서

은행에 전화해보니 다른 분은 벌금에 대해선 알아봐야겠다고 하고

퇴직금 받은 분이 퇴직연금으로 안받고 계산하여 지급했을 시 근로자가 잘 못받은거 같다고 신고하면

100% 회사가 불리 할 수 있다고 하시긴 했는데

퇴직연금 미가입시 불리한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위반 시 과태료 3000만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가입 사업장의 최소적립비율 준수(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가입하시는게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미적용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곳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이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위반 시 과태료 3000만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가입 사업장의 최소적립비율 준수(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가입하시는게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