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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노란영희
레알노란영희

농협 손해보험 치과보험 질문드립니다

가입 후 면책기간 지나고 발치를했습니다 (21년 10월즘)

근데 사정상 임플란트 시술을 바로 못하고 22년 3월부터 치료를했는데요

청구기간이 3년이던데

발치기준일로하면 3년이 지낫고,,

임플란트 시술 시작기준으론 3년이 조금안됩니다

  • 시술종료기준으로 계산하면 2년 좀넘구요

이럴경우 청구가가능한가요.,?

발치기준일인지, 시술시작기준일인지, 시술종료로부터인지 모르겠네요

보험은 현재까지 계속 유지중입니다

주말이라 상담도안되고 우선 지식인에 보험사분들께 여쭤봅니다 ㅠㅠ 부디답변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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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임플란트 보험 청구는 발치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발치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시술이 완료되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발치 기준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임플란트 시술이 시작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면 청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현재 보험이 유지되고 있다면 청구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하면 됩니다 다소 시가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보험가입후 발치하였고 발치후 시술을 하였으므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의 보철치료 담보는 발치일기준입니다. 발치일로 인하여 면책기간, 감액기간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임플란트보장은 발치를 기준으로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