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농협 손해보험 치과보험 질문드립니다
가입 후 면책기간 지나고 발치를했습니다 (21년 10월즘)
근데 사정상 임플란트 시술을 바로 못하고 22년 3월부터 치료를했는데요
청구기간이 3년이던데
발치기준일로하면 3년이 지낫고,,
임플란트 시술 시작기준으론 3년이 조금안됩니다
시술종료기준으로 계산하면 2년 좀넘구요
이럴경우 청구가가능한가요.,?
발치기준일인지, 시술시작기준일인지, 시술종료로부터인지 모르겠네요
보험은 현재까지 계속 유지중입니다
주말이라 상담도안되고 우선 지식인에 보험사분들께 여쭤봅니다 ㅠㅠ 부디답변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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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임플란트 보험 청구는 발치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발치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시술이 완료되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발치 기준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임플란트 시술이 시작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면 청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현재 보험이 유지되고 있다면 청구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하면 됩니다 다소 시가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보험가입후 발치하였고 발치후 시술을 하였으므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의 보철치료 담보는 발치일기준입니다. 발치일로 인하여 면책기간, 감액기간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임플란트보장은 발치를 기준으로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