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근로계약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월급은 140만원이고 사진관입니다 직원은2명이며근로계약서작성도 안하였고 4대보험도미가입상태입니다
1.퇴직금은 사장이주는것인지
2.퇴직금은 얼마나받을수있는것인지 세금은얼마정도가져가는지
3.퇴직금은 받을수잇는것인지
4.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 퇴직금은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받습니다. 얼마나 일했는지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세금은 재직기간과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3. 1년 이상 일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2. 1년치 퇴직금이 대략 한달 월급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4대보험에 미가입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장이 줍니다.
2.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3. 2번 참조
4. 근로계약서 미작성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장이 지급합니다.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2번 답변과 같이 퇴직금 청구요건에 해당할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같은 회사에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