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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3.07.17

버스정류소에 서있는데 물이 튄것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버류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타려는 버스는 아니였고 그 바로뒤 버스를 타려고 인도 가까이에 나와 있는데 앞버스가 지나가면서 물을 튀었는데 바지 허리까지 싹다 젖었습니다. 이럴경우 혹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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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티브이를 봐도 물 티기고 가는 차 잡아서 세탁기 요구하는걸 봐선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저도 궁금해 서치해보니 보상가능하다네요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고인 웅덩이에 물을튀기게하여 다른이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운전자의 의도와상관없이 과태료를 물을수있다

    라고 명시되어있네요^^


  •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 운전자는 물을 튀어서 피해를 준 피해자에게 세탁비를 주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증명할수 있어야 한다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