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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르바
죠르바23.06.29

비오는날 버스정류장에 시내버스가 정차하려는 도중 물웅덩이에 물이 길가는 행인에게 물벼락으로 옷이 다 젖었을때 보상가능여부

비오는날 버스정류장에 시내버스가 정차하려는 도중 물웅덩이에 물이 길가는 행인에게 물벼락으로 옷이 다 젖었을때 보상이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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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의무위반에 따른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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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시내버스 운전사의 과실로 행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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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참조바랍니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시내버스 기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질문자께 세탁비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CCTV 영상 등)를 확보하여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므로 버스 회사에 전화를 걸어 합의를 하는 것이 빠른 방법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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