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오는날 버스정류장에 시내버스가 정차하려는 도중 물웅덩이에 물이 길가는 행인에게 물벼락으로 옷이 다 젖었을때 보상가능여부
비오는날 버스정류장에 시내버스가 정차하려는 도중 물웅덩이에 물이 길가는 행인에게 물벼락으로 옷이 다 젖었을때 보상이 가능 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의무위반에 따른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참조바랍니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시내버스 기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질문자께 세탁비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CCTV 영상 등)를 확보하여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므로 버스 회사에 전화를 걸어 합의를 하는 것이 빠른 방법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