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참조바랍니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시내버스 기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질문자께 세탁비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CCTV 영상 등)를 확보하여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므로 버스 회사에 전화를 걸어 합의를 하는 것이 빠른 방법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