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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23
기발한파리2323.09.16

버스가 지나가면서 물 웅덩이에 있는 물이 저한테 튀었습니다. 이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사진에 있는 물 웅덩이를 지나가면서 물이 저한테 다 튀었습니다. 일단 버스 번호 사진을 다 찍어뒀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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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장소, 시간, 차량번호를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신고를 한뒤, 버스회사와 피해배상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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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 중 물웅덩이의 물을 보행자에게 튀기게 하는 경우 주의의무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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