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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어치68
배고픈어치6821.12.18

천연 비누를 만들어 지인에게 선물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천연 비누 화장품에 대해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취미로 비누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댓가없이 선물하려 합니다.

현재, 법률로 의사, 이공계 학위자, 2년 경력자 등이 직접 제작한 것으로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선물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도 없고, 이 플랫폼이나 다른 플랫폼은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ㅠㅠ

제작한 것은 본인만 쓸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판매목적이 아니라면 선물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유통 및 판매에 적합한 경력이나 자격증 없이 수제 비누를 만들어 지인에게 선물하는 것이 불법인지, 불법이라면 어떤 법률에 의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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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누가 화장품으로 분류되면서, 만들어 판매하려면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수제 화장비누를 지인에게 선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화장품법위반으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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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선물하기 위해 만들어 실제 선물한 경우까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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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허가받지 않고 수제 화장비누를 지인에게 선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화장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므로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제작한 비누는 스스로 소비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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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화장품법의 경우 화장품을 판매행위를 규제할 뿐으로 증여행위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생활화학제품안전법에서도 고체 비누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율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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