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퇴직금 수령 후 재입사할려고하는데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내용이 있습니다.
24년7월10일날 퇴직후 퇴직금 지급받고 7월11~13일 정도에 재입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 수령 후 몇일 쉬다 재입사를 하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퇴직 후 재입사할 경우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7월10일날 퇴직후 퇴직금 지급받고 7월11~13일 정도에 재입사해도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24년7월10일날 퇴직후 퇴직금 지급받고 7월11~13일 정도에 재입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