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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21

산재 전원변경으로 인한 요양 승인 단축 가능성

현재 3월 30일까지 산재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치료하던 A병원에서 요양 연장 신청을 한 후

19일에 요양 연장을 승인받아 4월 29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20일에 생활근거지로 인해 B병원으로 전원변경을 신청하였고 바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20일에 '자문의 소견 상 3월 30일까지 단축 승인을 한다'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경우 전원변경으로 인한 단축인지 아님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 승인을 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2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 전원변경으로 인한 단축인지 아님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03.2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해자의 재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