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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보석새296
비상한보석새29623.08.17

산재 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재 평균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2년 5월 11일에 산재로 입원 및 통원을 하고 2023년 6월 20일에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21일 병원 내방하여 재요양 일정 협의 후 8월 2일부터 병원에 입원 하였습니다

(2023.07.21 : 산재 통원 승인, 2023.08.02~ : 산재 입원 승인 )

금번 산재 종결(2023.06.20) 후 재요양 입원(2023.08.02) 전까지 약 40일 정도 회사 복귀 후 근무하였습니다


2022년 5월 최초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2022년 구정 상여금(100%)과 2021년 추석 상여금(100%), 그리고 2022년 1월에 지급된 2021년 연차 수당이 산재 평균임금 산정시에 포함이 되어 계산이 되었습니다


질문1) 금번 재요양시에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상여금 200%(구정,추석) 및 2022년 연차 수당이 포함이 안되어 계산이 되었습니다

실제 제가 산재 종결 후 재요양 입원 전까지 근무한 약 40일 정도에 실지급 받은 돈으로 계산이 된거고 휴업급여를 받았던 기간(2022.05.11~2023 06.20)의 상여금과 연차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데 관련하여 상여금과 연차비가 재요양 펑균임금 산정시 미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2) 제가 다니는 직장은 매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의 잔업 및 특근 수당을 25일 월급날에 지급합니다

제가 7월 21일부터 8월 2일까지의 잔업 및 특근 수당이 8월 25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제가 산재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할 예정인데 담당자는 7월 21일 통원 승인이 났기 때문에 7월 20일까지로 계산이 된거고(약 30일 근무) 7월 21일부터의 잔업 및 특근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실근무 기준 8월 2일까지(약 40일 근무)로 정정하면서 잔업 및 특근 수당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월 21일(산재 통원 승인)과 8월 2일(산재 입원 승인) 사이에 제가 회사 근무했던 사항을 재요양 평균임금산정시 포함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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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지급되었더라도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2. 통원일도 휴업급여가 지급되므로 20일까지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1) 산재요양기간 동안 상여금 등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산재요양기간에도 상여금 등이 정상 근무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지급되었다면 해당 상여금 등을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해야 하나, 실제 지급된 것이 없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질문2) 2023.07.21.부로 재요양 승인이 난 것으로 보아 21일 이후 발생한 임금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공단에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한번 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정신청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또한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요양승인이 있은 날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