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의 진단 등을 통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지 않는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때에 진단서를 발급받는 의료기관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사고 발생 직후 내원한 병원에서 진단서 및 요양소견서 등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접수할 때에는 사고 직후 방문하였던 모든 병원의 의무기록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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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