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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바구미259
팔팔한바구미25923.12.21

산재처리 시 병원 변경해도 되나요?

업무 중 부상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겠다며 산재처리와 관련된 진단서를 요구했습니다.


A병원에서 응급실/외래를 본 후 일주일 뒤 다시 외래 예약을 잡아놓긴 했는데요. 만족도 및 개인 일정의 문제로 인해서 B병원으로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산재 처리 관련 진단서를 끊을 때 어느 병원에서 끊어야 하나요? 산재처리 시 4일 이상의 치료 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진단서를 다른 병원에서 끊어도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4일 정도 치료 기간이 안될 거 같은데 그래도 약 10-11일 정도 쉬면 요양급여(?)와 같은 산재처리가 인정이 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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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 관련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아도 인정이 됩니다. 법에서 '요양'은 그냥 집에서 쉬는게 아니라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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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의 진단 등을 통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지 않는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때에 진단서를 발급받는 의료기관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사고 발생 직후 내원한 병원에서 진단서 및 요양소견서 등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접수할 때에는 사고 직후 방문하였던 모든 병원의 의무기록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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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의사 진단서상 4일 이상의 치료기간이 명시되어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요양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처음 진료를 본 의사의 진단 소견이 필요합니다. B병원에서 진료를 본 의사의 진단 소견을 제출해도 공단에서 처음 진료를 본 의사의 진단 소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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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해일은 고정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으시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요양급여가 확정 되려면 공단 의사가 상병과 요양필요정도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지,

    질문자께서 10일 쉬었다고 10일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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