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친근한초밥
- 의료법률Q. 11년도 군대에서 발목인대파열 국가유공자가능한가요?11년~13년도 군복무중 체육활동중에 발목인대 파열이 되었습니다 당시 기억으로 왼쪽 발목 바깥쪽 인대 3개중 하나가 끊어졌는데 수술까지는 필요하지 않다하여 수술은 안하고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현재 큰 후유증은 없으나 오른쪽에 비해 왼쪽 발목을 자주 접지르는 편입니다이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매매 시 잔금까지 치루고 나서 중대하자로 계약 파기하면 위약금?아파트 매매 시 잔금까지 치루고 나서 중대하자로 계약 파기하면 위약금은계약금 기준인가요 아님 전체 금액 기준인가요?약 10억 주택을 전세 6억끼고 계약금 1억에 잔금 3억을 주고 받았으면매도자는 1억에 배액인가요? 아님 4억에 배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매수 후 중대하자 발견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약 20년 정도 된 구축아파트인데 최근 잔금까지 치루었습니다.잔금을 치른 후 기존 전세 세입자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 위해 집으로 방문을 하였는데 세입자가 전에 집을 보러 왔을 때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베란다 쪽 누수가 심하고 화장실 앞 쪽 바닥과 주방쪽 바닥에도 물이 올라온다고 하였습니다. 계약 전 집을 볼때 베란다 쪽 천장에 누수 흔적이 있어서 물어봤을 땐 비가 오면 조금 샌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인지하고 거래 당시 전 주인에게 200만원을 네고 했습니다.부동산에서도 오래된 건물이라 살짝 누수는 있을 수 있다고 고지 받았습니다.그렇게 잔금까지 다 치루었는데 세입자가 그 때는 전 주인 눈치를 보느라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면서 사실 베란다 쪽은 살짝 천장에서 새는 정도가 아니라 비가 많이 올때는 세숫대야로 두 번 이상 퍼내야 할 정도로 물이 찬다고 합니다. 게다가 화장실 앞쪽과 부엌쪽 바닥에도 물이 올라와서 신문지를 깔아놓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갈아준다고 하더군요그래서 그걸 전 주인에게 말 안했냐니까 이미 1년도 더 전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제가 매수를 한거라고 하더군요올해 6월 전세 계약 갱신을 하면서 당시 전세중개를 했던 부동산에도 이 점을 고지했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 매매를 중개했던 중개사는 본인도 전혀 그런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매우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민법 상 이러한 중대 하자의 경우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고지하고 매도인이 해결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여, 중개사가 대리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도인 측에서는 자기는 전혀 몰랐다, 이미 계약이 다 끝났으니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중개인의 연락도 안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매도인이 잠수를 타거나 끝까지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중개인으로 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소송까지 가야하는 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제 경우 산후조리원 경비 환급 가능한가요?이번에 아이가 출생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습니다.남편과 저는 사실혼 관계이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저는 가정주부로 근로나 사업소득이 없습니다남편이 올해 1월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였습니다. 월 세전 333만원 받았습니다그리고 상가 임대소득이 월 110만원 있습니다.이 경우 남편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산후조리원 경비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있는 건가요??22년 9월 26일 업무중 갑작스럽게 회사 대표로부터 회사 재정난 때문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당일 바로 퇴사를 하라고 해서 그 얘기 끝나자마자 짐싸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녹취 내용은 없으나 다음날 회사 대표와 카톡을 나눈 내용에 권고사직, 실업급여, 단톡에서 나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고용보험은 10월 1일자로 해지되었습니다 모르고 지내다가 최근 해고예고수당이라는걸 알게 되어 연락을 해보려 했는데 회사가 없어진건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대표와 저까지 4명이 근무하던 아주 작은 광고업체였는데 계약서도 안쓰고 22년 2월부터 일했습니다첨부된 증거로 노동부 진정제기하면 받을수 있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물적 증거는 없는데 부당해고인가요?22년 초에 입사한 회사가 있습니다 저까지 4명이 근무하던 작은 광고회사입니다 그런데 22년 9월쯤 대표가 회사 재정난으로 인해 저에게 퇴사하라고 얘기하고 당일 바로 퇴사를 당했습니다모르고 지내다가 최근 당일 퇴사는 부당해고라는 말을 들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노동부에 진정 넣으면 되나요?갑작스럽게 당일 통보 당일퇴사를 당한거라 딱히 증거는 없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한적도 없습니다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못받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시급 구할때 소정근로시간 어떻게 산정하나요?위와 같은 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기준으로통상시급을 구하려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월 급여에서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을 나누면 시급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소정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해야하나요? 일 1시간 휴게시간 있습니다10시간 30분(계약서 상 총 근무시간) + 주휴시간8시간(법정근로시간) + 주휴시간8시간(법정근로시간) + 2.5시간(연장근무시간)x1.5(가산시간) + 주휴시간위 세개 중 제 계약서에 맞는 소정근로시간은 뭔가요?가능하다면 시급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을 시급으로 계산식 이게 맞나요?계약서 내용연봉 4000만원 주 4일 10시~21시30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총 10시간 30분상여금 있음, 제수당 있음이렇게 작성된 계약서와 월 급여 명세서 입니다금여 명세서에도 기본급 333만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수당은 적힌 게 없습니다이 경우 통상시급을 구하는 산식이 333만원 ÷ (일 10.5시간 근무 주 42시간+유급주휴 8시간)×4.34=15,360원333만원 ÷ (일 8시간 근무 주 32시간+유급주휴 6.4시간)x4.34+(1주 OT 10시간x1.5x4.34)=14,383원333만원 ÷ (일 8시간 근무 주 32시간+유급주휴 6.4시간)x4.34=20,001원세 개중 어떤 게 맞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게 포괄임금계약서인가요?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해석으로 스트레스네요음식점입니다주 4일 10시~21시30분으로 일 10시간 30분 근무입니다.(총 근무시간 11시간 30분 중 휴게시간 1시간)계약 당시부터 지금까지 포괄임금계약이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저는 연봉 4000만원에 상여금 있음, 제수당 있음으로 체크 되어 있고따로 금액이나 시간은 적혀있지 않아서 포괄임금제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사업주가 포괄임금제라고 말한적도 없구요그래서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기본급이 333만원이고 오버 되는 2시간 30분은 따로연장수당이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하지만 몇 달간 월급 333만원에서 세금,보험 등 공제한 금액인 291만원만 실제 지급되었습니다.급여 명세서에도 기본급 333만원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고 다른 추가수당은 아예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현재 노동부 진정을 넣었는데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감독관도 포괄임금계약서가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맞는건가요?제가 알아본 바 포괄임금계약서 조건에도 안맞고 유효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제가 받을 수 있는 연장근무수당은 없는건가요?마지막으로 저 계약서를 바탕으로 저의 통상임금은 얼마인건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통상임금과 연장근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10시~21시 30분 근무주 4일 휴게시간 1시간연봉 4천만원 월급여 세전 333만원제 경우 통상임금과 연장근무 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근로감독관은 저게 포괄임금계약서라는데 맞나요?포괄임금이라는 말은 계약 당시 전혀 없었으며판례에도 위 계약서 같은 경우 포괄임금계약서가 아니라고 되어있는데감독관은 자기가 법적으로 판단했을 땐 포괄임금서가 맞다고 합니다두가지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