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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풍금조226
한가한풍금조22624.01.09

퇴사 후 연말정산은 원래 세무사가 임의로 하는건가요?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

24년 1월 1일자로 퇴사했습니다.

퇴사시에 23년분의 연말정산을 부탁드렸고 회사에서도 알겠다고 했는데


오늘 받은 12월 급여명세서에


*중도퇴사자은 임의로 세무사에서 기본공제만 넣어서 연말 정산을 완료한다고함


*수정신고 진행하시려면 24년 5월에 종소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라고 되어있고 매달 14만원 가량 나오던 소득세를 80만원 이상 뗀 상태에서 월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 제가 1월 연말정산시 필요서류를 보내기로 했는데, 왜 기본공제만 넣어서 연말 정산을 완료한다고 하나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2. 23년 1년동안 근무하고 24년 1월 1일자 퇴사인데도 중도퇴사자인가요?


3. 소득세는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뗄까요? (퇴직금 소득세가 반영된 것 아님. 따로 퇴직금 산정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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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 이전에 퇴사하면 본래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2. 맞습니다.

    3. 공제 자료를 반영안했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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