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3년 1월 1일자로 퇴사신고 되었는데요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않고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5월 소득세 신고 때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넣어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에 연말정산 자료(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포함)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