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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게166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3년 1월 1일자로 퇴사신고 되었는데요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않고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5월 소득세 신고 때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넣어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에 연말정산 자료(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포함)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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