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까지 퇴사하시는 분 세무사 사무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2월2일까지 보내달라고해서 문의드립니다.
서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요청한대로 현 직원들과 동일하게 받고
퇴사는 연말정산관 관계없이 1월말 일자로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말정산 자료를 보내주고 1월 말에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전년도의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말 퇴사자도 함께 진행하여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노동법이 아닌 세법 관련 사항이므로 인사노무 말고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서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요청한대로 현 직원들과 동일하게 받고 퇴사는 연말정산관 관계없이 1월말 일자로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 연말정산에 관하여서는 세무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