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나의 카드로 사업장 두 곳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두 사업자 모두 통신판매 소매업이고 간이과세자입니다.
한 곳에만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해서
1번 사업장에만 매입이 잔뜩 달려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절반정도 2번 사업자 매입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번 사업자에 직접 사용된 경비라면 매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각각 구분하셔서 각 사업장별 매입으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카드지출액 중 일부를 2번 사업 매입으로 처리하셔도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