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해야 하므로 원칙은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단위과세나 주사업장총괄납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개의 사업장중 한 곳을 주사업장으로 신고해서 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간편히 신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