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2개를 운영하면서 기업카드를 1개만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카드에 연결되어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
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2개 운용하고 있는 경우 기업카드를 사업장별로 발급받아 사업과
관련한 지출 등을 하는 것이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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