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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카우
블루카우23.10.25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관련 문의

2개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매입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장 모두 인터넷에 입점한 전자상거래 소매업입니다.

의류 쇼핑몰과 잡화 쇼핑몰을 구분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데

매입은 한 개의 신용카드로만 쭉 해왔습니다.

추후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냥 카드사용액을 반반 짤라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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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류사업과 잡화사업에 관련한 매입세액을 건건이 구분하여 각 사업장에서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의로 발라 넣은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있을 때 소명의무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어서, 이후에는 가능하면 사업장별로 각각의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신고 시 공수가 덜 듭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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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카드를 두개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사용한 경우 실제 귀속에 따라 구분해야하고 공통매입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한쪽에서 받더라도 필요경비는 안분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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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2개를 운영하면서 기업카드를 1개만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카드에 연결되어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

    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2개 운용하고 있는 경우 기업카드를 사업장별로 발급받아 사업과

    관련한 지출 등을 하는 것이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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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각 사업장에 귀속되는 지출을 실질에 따라 안분하여 각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기재하신 것처럼 반반으로 공제를 받는다면 과다공제받은 사업장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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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각각 해당 사업장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각각 매입세액공제 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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