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관련 문의
2개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매입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장 모두 인터넷에 입점한 전자상거래 소매업입니다.
의류 쇼핑몰과 잡화 쇼핑몰을 구분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데
매입은 한 개의 신용카드로만 쭉 해왔습니다.
추후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냥 카드사용액을 반반 짤라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류사업과 잡화사업에 관련한 매입세액을 건건이 구분하여 각 사업장에서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의로 발라 넣은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있을 때 소명의무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어서, 이후에는 가능하면 사업장별로 각각의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신고 시 공수가 덜 듭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카드를 두개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사용한 경우 실제 귀속에 따라 구분해야하고 공통매입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한쪽에서 받더라도 필요경비는 안분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2개를 운영하면서 기업카드를 1개만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카드에 연결되어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
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2개 운용하고 있는 경우 기업카드를 사업장별로 발급받아 사업과
관련한 지출 등을 하는 것이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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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각 사업장에 귀속되는 지출을 실질에 따라 안분하여 각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기재하신 것처럼 반반으로 공제를 받는다면 과다공제받은 사업장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각각 해당 사업장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각각 매입세액공제 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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