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2개를 등록하고 사업용카드를 각각의
사업장별로 발급받은 경우 당해 사업장의 필요경비 처리를 해야 하며, 다른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처리할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