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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저높이
날아라저높이24.01.02

개인사업자 2개인데 사업용 신용카드 관련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업종이 다른 사업자를 2개 운영 중입니다.

기존 A사업 : 휴대폰판매 / B사업 : 부동산 중개(새로 개업)

A사업자로 발급받은 신용카드가 있는데 B사업에 사용해도 될까요?

원래는 2개 따로 발급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1개의 신용카드로 2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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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한개의 카드를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해당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구분하여 신고해야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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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2개를 등록하고 사업용카드를 각각의

    사업장별로 발급받은 경우 당해 사업장의 필요경비 처리를 해야 하며, 다른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처리할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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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사업에 사용해도 관계 없습니다. B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한다면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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