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만약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경우 보증보험 회사에서
우선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해주고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서 이를 회수하게 됩니다.
개인이 직접 보증금반환에 따른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실제로 이를 회수하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증금은 우선 지급해주고
소송등의 절차를 보증보험회사에서 진행하게되므로
시간이나 절차면에서 임차인에게는 매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