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보증보험에 관해 궁금합니다
만약 HUG 같은 전세자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집의 경우면 건물 자체가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금을 떼일 걱정은 안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입을 했어도 위험성이 있고 받더라도 오랜기간이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고 1개월이 지나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보증보험에 반환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전세집이 경매등으로 넘어간 경우도 전세보증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 보험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급 보증 보험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경우(=보증사고 발생) ①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 및 ② 공사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절차를 마친 뒤 공사 관할지사에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시에는 전액 보증 보험을 가입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만약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경우 보증보험 회사에서
우선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해주고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서 이를 회수하게 됩니다.
개인이 직접 보증금반환에 따른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실제로 이를 회수하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증금은 우선 지급해주고
소송등의 절차를 보증보험회사에서 진행하게되므로
시간이나 절차면에서 임차인에게는 매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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