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개인사업자 등록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교습소 준비하고있습니다. 상가 10평정도 임대받아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신고는 무엇을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네요.
신고해야하는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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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자등록 이전에 해당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업종별 허가증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시고 해당 서류를 첨부서류로 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영위하시는 업종코드로 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개인교습소는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며,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실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와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기본적으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구청에 신고하여 학원업으로 인가받을 경우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과세사업자로 운영할 경우 부가세 신고의무도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먼저 교육청에 인허가를 받아야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할 교육청에 인허가를 받으신 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인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으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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