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쪽일을하는데지금까지는노임으로정리를했었는데사업자를내고싶은데집에서도수있는지어떻게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사업을 하려는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을 주택으로 할 수 있으나,
인테리어 자재 등의 보관에 관련된 내용을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시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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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은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단의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탭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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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하는 분들 중에 집주소로 사업자등록 내서 하는 분들 많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 직접 가서 신청하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혹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사업자등록 서류를 갖춰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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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되며, 공유오피스 상의 비상주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 신청할 경우, 방문하시기 전에 유선으로 필요서류를 문의하시고 지참하여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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