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2. 2019년 기준으로 1일 근로시간 8시간, 주6일, 최저시급으로 근로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세전 218만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세전 203만원입니다.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체불금품을 청구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나지 않은 체불금품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