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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마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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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주휴수당으로 실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시급제로 최저시급만 받고 1년 2개월 동안 주5일 근무하다가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4개월을 거쳐 나눠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실업급여을 받고 싶은데 임금체불의 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최저임금위반으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월급제의 경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 해당이 되고 시급제의 경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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