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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홍학109
귀중한홍학10923.12.24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 넣었는데 체불 금액 계산 부탁드려요

11시 ~ 6시반 근무 (월~금)

10시 ~ 12시 근무 (토요일)


추가근무 : 평일 30분 / 토요일 청소한다고 1시간은 추가근무 했는데 증거자료를 어떻게 입증할지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 / 4대보험 까지 해서 계산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퇴직금은 막달 월급과 동일한 금액을 준다고 했는데 애초에 최저조차 못받았어요. 제가 원래 받아야할 금액 (세후) 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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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7시간, 토요일에 2시간 근무한 경우 월 최저임금은 1,760,460원입니다.

    세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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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휴게시간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를 함께 첨부해 주시면 답변드리기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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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체불임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가근무에 대한 증빙은 출퇴근 기록, 버스카드 기록 등으로 간접적으로 증빙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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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추가 업무지시에 대한 카톡이나 문자, 통화녹취로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2. 연장 제외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37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1,855,871원이 월 최저임금 입니다.

    3. 여기서 국민연금 (4.5%)83,510원 건강보험 (3.545%)65,790원 요양보험 (12.81%)8,420

    고용보험 (0.9%)16,7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6,150원 지방소득세(10%)1,610월 예상 실수령액은

    1,663,691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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