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시 임금구성항목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근로계약을 했는데요
제 근로시간은 주중 8시부터 18시입니다(점심시간12-13) 그리고 둘째 넷째주 토요일도 8-18시 근무를 또 하구요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외에
8시부터 출근이니까 1일당 한시간씩 추가, 토요일 9시간씩 2번 18시간 추가해서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
-평일 1시간씩 추가, 주 5시간x4.345주= 약22시간
-토요일근무 9시간씩 2번 18시간
총 209시간(기본근로)+ 40시간 연장근로(1.5배)
로 일을 합니다
추가근무가 불가피하여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꼭 연장근로로 아예 임금구성항목을 구성했는데
임금항목 구성외에 또 연장근로에 대한 문구가 들어가야하나요?
예를들면
근로시간은 월~금요일 9시부터 18시간인데
연장근로로 주마다 5시간, 짝수 토요일에 8~18시 근무를 하기로한다.<<이런 항목이 또 있어야하는건가요?없어도되나요?
근로계약서 첨부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구성항목에만 연장근로수당이 있지, 일을 연장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글이 길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처럼 매월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고정연장근로수당 항목을 명시하고 해당 수당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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