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평균 14~15일 하루 12시간 일합니다 빨간날에도 일하구요 한달 주간 업무 한달 야간 업무 2교대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1,796,002원 고정연장 수당 180,000원 고정야간 근로수당 324,000원 직무수당 20만원 식대 20만원 포괄임금 2,700,000만원 연봉 총액 32,400,000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35시간 2주단위 탄력근무라고 적혀있는데 계산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딱 최저임금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는 등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를 첨부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