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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8
유능한독수리1821.04.05

웹소설 작가로 수입을 올해에 창출하고 내년에 개인사업자등록해도 괜찮은가요?

제목과 동일한내용입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수익창출후에 내년에

사업자등록해도괜찮나요?

그리고 추가로 대출상환금액이 조금 남아있는데

개인사업자등록할때 다른 문제가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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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웹소설작가가 물적시설(사업장)과 직원 없이 독립된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다면 3.3%로 원천징수가 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3.3% 면세사업자는 본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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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낸 수익이 계시면, 세금계산서 등은 발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부가세만 납부하셨으면 될 것입니다.

    다만 부가세 환급등은 받지 못하십니다.

    매입자료도 인정을 못받습니다.

    다만 웹소설로 인한 소득에는 타 업종보다는 손해가 적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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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등록 시 개인의 대출잔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시점에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8월에서 12월분에 대해 사업자등록없이 수익을 창출하시려면 지급하는자에게 3.3%의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되신 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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