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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중한올빼미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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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4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질문입니다.

20년 5월 A아파트 취득

21년 8월 B아파트 취득 (전세입자 끼고)

22년 7월 A아파트 처분과 동시에 B아파트 입주

1) A,B 아파트가 현재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위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게 맞죠?

2) 만약 A 아파트 취득당시에 비조정지역이었다면 취득 이후로 3년 내에 매도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는 없는걸까요?? (23년 5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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