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귀중한올빼미121
귀중한올빼미12121.08.24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질문입니다.

20년 5월 A아파트 취득

21년 8월 B아파트 취득 (전세입자 끼고)

22년 7월 A아파트 처분과 동시에 B아파트 입주

1) A,B 아파트가 현재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위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게 맞죠?

2) 만약 A 아파트 취득당시에 비조정지역이었다면 취득 이후로 3년 내에 매도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는 없는걸까요?? (23년 5월 이전)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B아파트(신규아파트) 취득일 현재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1년이내 기존주택양도+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아닙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조정지역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 신규주택과 기존주택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은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종전주택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는 무관하게 신규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전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