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재활치료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어머님이 12월 19일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하셨고 12월 23일 인공고관절 수술로 12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 후 2주정도 입원 하셨고 현재 한방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계신데 회복속도가 더뎌 재활전문병원으로 전원을 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자동차보험으로는 입원을 할수가 없다고 하고 혹 입원을 하더라도 재활치료(공동간병비)는 개인 부담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보험담당자 문의시 병원에서 개인부담을 요구하면 안된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머님은 잘 걷지를 못하니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개인비용으로 재활치료(공동간병)을 받으면 차후 보험사에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재활 치료 병원 입원을 하는 곳이 일반 병실이 아닌 상급 병실인 경우 그 차액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병실이 있는 재활 치료 병원으로 알아보시고 재활 치료에 관한 것은 자동차 보험 비급여 항목이기에 병원에서는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여 일단 환자에게 부담을 시키게 됩니다.
결국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하여 개인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 어떤 치료에 대해 얼마나 추후 정산이 될지 확인 후에 치료를 해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재활전문병원 중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의 경우 자비로 치료를 하셔야 하며 자비 치료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치료 내역에 따라 일부 보상이 되는 경우는 있으나 대부분은 자비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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