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치료중에 낙상사고는 어떻게하나요?
3월 초에 어머님이 학교앞 횡단보도에서 전치12주 대퇴골절 사고가 났습니다 .
바로 수술하시고 ..수술한병원에서2주입원후 퇴원,
재활병원에 입원해서 재활중이었는데 ,
지난주에 병원에서 낙상을 하셔서, 골절사고 났던부분이 재골절 되었습니다.
다시 재수술을 했는데요..이제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않고 의료보험으로만 된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인이랑 의논을하라고 하는데..
지금 어머님이 재수술도했고 ..좀 천천히 민사합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형사합의는 했습니다.
천천히할수록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머님이 대퇴골 골절로 치료를 하고 있다면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
대퇴골 쪽에 후유 장해가 남는지도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장해 진단을 받고 합의를 해도 되며 천천히 할수록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천천히할수록 불리한가요?
: 어머님의 경우, 이시이질 사고 즉, 상해부위는 동일하나, 다른시기 다른원인으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 자동차사고와, 병원의 낙상사고가 경합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사고로 인한 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낙상사고로 인한 부분은 낙상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체크해야 할 부분은 낙상사고에 대해 병원측 책임은 없는지 여부에 따라 낙상사고에 대하여 병원측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체크해야 하며,
사고부위가 동일부위로 즉 골절된 부분이 재골절된 것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부분과 낙상사고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 구분하여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많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보상에 대하여 천천히 하고 빨리하고의 문제보다 우선은 어머님의 상태를 먼저 검토하시고 그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낙상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건강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낙상 사고로 추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기존 골절 정도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질 듯 하며 기본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한 후 천천히 합의를 하셔도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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