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기준은 세전, 세후 어떤 것이 기준이 되나요?
2020년도 최저시급이 8,590원 이고 월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1,795,310원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4대 보험료와 시간 외 수당 그리고 퇴직금과 같이 월급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최저시급 기준 미달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4대 보험과 시간외 수당 퇴직금등 얽힌 부분들이 많아서 이 회사가 최저시급이상으로 제대로 주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액은 4대보험의 공제 및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 (4대보험 공제 및 세전을 의미함)이 될것이며, 여기서 실수령액은 4대보험 및 세후에 정해질것입니다.
즉 2020년에는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세전 월 1,795,310원 이상을 지급해야지만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며,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 1주 기본근로시간:40시간
법정 1일 근로시간: 8시간
월 단위로 209시간 (주40시간 기준으로 유급주휴 포함: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월 주휴시간 35시간)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계산: 365(1년)/7(1주)=52.1428주(1년 52주)가 나오는 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달 평균 4.345주가 나오는데 여기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곱하면 174시간이 나옴 (173.8에서 반올림을 함)
월 209시간 x 8590(2020년 시간당 최저시급)=1,795,310원
그리고 만약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해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명세서에 세전 월 1,795,310원인지 확인하시고 맞다면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한다는것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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