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액은 4대보험의 공제 및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 (4대보험 공제 및 세전을 의미함)이 될것이며, 여기서 실수령액은 4대보험 및 세후에 정해질것입니다.
즉 2020년에는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세전 월 1,795,310원 이상을 지급해야지만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며,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 1주 기본근로시간:40시간
법정 1일 근로시간: 8시간
월 단위로 209시간 (주40시간 기준으로 유급주휴 포함: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월 주휴시간 35시간)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계산: 365(1년)/7(1주)=52.1428주(1년 52주)가 나오는 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달 평균 4.345주가 나오는데 여기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곱하면 174시간이 나옴 (173.8에서 반올림을 함)
월 209시간 x 8590(2020년 시간당 최저시급)=1,795,310원
그리고 만약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해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명세서에 세전 월 1,795,310원인지 확인하시고 맞다면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한다는것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