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기준은 실수령액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인가요?
올라온 구인구직글들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신졸.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하여 주려는 곳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세전 기준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전 기준으로 본다면 4대보험 말고도 식대, 가족수당, 교통비 등 더해지거나 빠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아 복잡할텐데 어떻게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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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인공고에 올라오는 연봉(급여)정보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주민세를 공제하기 전인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한 세후급여는 개인의 상황(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 직종이나 경력직의 경우 세후 급여수준으로
합의를 하고 채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일명 Net 방식) 급여관리자가 관리해야 할 부분이 증가하여
담당자 입장에서는 기피하는 편입니다.
최저임금 산정기준에는 모든 급여지급항목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식대, 상여금,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
등은 최저임금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근로(연봉)계약서 상의 항목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단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일 경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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