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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참밀드리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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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죄 관련 질문좀 드립니다.

얼마전 경찰서에 뺑소니로 신고가되어 경찰서를 갖다왔습니다..

기사분은 크게다친건아니고 어디한방병원 통원치료중이라고하는데

근데 한방병원 통원치료 하는게 합의할떄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

사고당시에는 크게 체감을 못했습니다..

크게 인명피해가 난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가버린 제가 문제가있었고
잘못은 인정은 하고있습니다..
음주는 아닙니다..

경찰 관계자분 말씀으로는 사고후미조치죄로 범칙금20만원,벌점20점인가 부과되고 종결지은다는데

또 보험 할증관련해서는 보험사에선 12대중과실에해당하는지 확인해봐야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건 12대중과실은 인명피해를 기준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사고후미조치죄는 대물피해로 12대중과실에 해당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사고는 차 대 차 사고 였습니다.)

보험사에서 12대중과실여부를 확인 해야된다는 말은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되나요?

그리고 12대중과실이면 기사분하고 합의를 해야하는걸로아는데

경찰서에서는 합의에 관한말이 1도없었고, 그냥 보험처리하면 된다고해서

그래서 대물을 접수했습니다.

또 사고후미조치죄는 대물접수만 하면되는걸로 아는데

보험사에서 대인접수를 또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험사에다전화해서 대인접수를 하긴했는데

제가 뭘더해야될까요?

제가 어떤조치를 더 취해야되나요

기사한테 전화를 해서 합의를 하자고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사고 후 미조치로 범칙금과 벌점 처분으로 종결이 되는 경우라면 특별히 합의를 봐야 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는 바, 추가 확인 후 상대방의 부상 정도를 보고 손해배상 합의를 할 지 여부를 결정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