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다가 교통사고을 당했습니다 ..
사고 당시에 바닥에서 아파서 한동안 누어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구호조치가 없어고 전화번화랑 인적사항알수 있는거가만 제시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뺑소니라고 생각해서 경찰한테 물어보니깐 경찰쪽은 도로교통법률상 가해자가 생각하기에 구호조치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상관없고 전화번호랑 인적사항을 주고가서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전치2주랑 이빨 앞니가 다쳐습니다
궁굼한거는 도로교통법률 어디가 있는지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고, 당시 인적사항을 전달하고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없다고 판단하여 떠난 경우 실제로 당시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는지가 사건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 당시 아파서 길바닥에 한동안 누워있을 정도였다면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구호조치 없이 인적사항만 두고 자리를 떠났다면 명백히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합니다.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서 담당 경찰관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법 적용을 요구해보셔야 합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