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뺑소니에 관련문의 정확한 답변해주세요?
자전거로 도로에서 역주행인지 모르고 가다가 정차되있는 차에서 운전석에 운전자가 제가 오는걸 확인안하고 문을 열어서 앞 문짝이 긁히고 저는 어깨랑 손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자는 대리기사였고 구호조치는 커녕 경미한 사고판단이었는지 경찰도 안부른상황입니다 사고났을당시 별다른 구호조치가없어서 경찰서에 뺑소니신고하러갔더니 오히려 역주행을 한 제 과실이크다고하는데요 경찰서라고 답변이 다 똑같나요? 다른 경찰서가봐야되나요? 경찰서도 지역마다 틀린거같아서요 자동차를 타고다니는사람도 도로교통법을 다모르는데 사고났을당시에 자전거랑 자차사고여서 억울한상황입니다 어떻게 과실비율을 따지면될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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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뺑소니의 경우 사고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위 경우 사고후 연락처를 받아 연락을 했거나 보험 접수를 한것이라면 뺑소니로 처리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자전거의 경우도 도로 주행 시 차량 통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며 역주행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전거의 과실이 더 많이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