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패소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사기를 당해서 물품을 지급못하여 사기로 고소되었고 형사는 혐의 없음으로되었지만 민사로 진행되어 제가 패소로 나왔어요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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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질문을 하시는 것인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패소 했다면 판결 내용대로 이행하시거나 항소해서 다시 다퉈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다투어 볼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지급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패소판결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항소를 하여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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