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상가 등의 비주거용
건물 등을 임차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임대하는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시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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