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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흐르는 시냇물
거꾸로 흐르는 시냇물24.04.07

월세 받고 있으면 신고를 해야되나요?

직장인인데 월세를 한 30만원 받고 있는데 소득신고를 해야도나요? 혹시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하게되면 5월에 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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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와 주택 월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고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자가 공시가액 12억원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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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로서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임대소득이라면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해야하며, 무신고시 소득세와 가산세 추징됩니다.

    신고기간은 다음해 5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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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상가 등의 비주거용

    건물 등을 임차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임대하는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시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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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의 주택 월세 소득이 아니라면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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