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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흐르는 시냇물
거꾸로 흐르는 시냇물23.11.20

월세를 받으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시 어떻게 되나요?

직장인인데 월세를 30만원정도 받으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신고를 한다면 어디가서 신고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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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주택이라면 주택수에 따라다릅니다.

    주택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신고가필요합니다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하는게 기본입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지만,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선 과세가 된다. 즉 1주택자는 9억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 수입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울러 1주택자는 모든 보증금과 전세금도 비과세된다.


    2주택이라면 기준시가와 상관없이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2주택의 경우도 보증금과 전세금은 비과세 된다.


    3주택 이상도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이다. 여기에 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보증금과 전세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소형주택이란 주거전용 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보유주택 수 등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수익금액이 적으면 납부할 임대소득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전 확실히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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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의 월세소득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소득이라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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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면서 동시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홈택스에서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과거분에 대해서 안하고 넘어갔을 경우 원칙은 수정신고를 해야하나, 만약 운좋게 안걸리고 넘어가기를 바란다면

    안하셔도 되는데 이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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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 수를 따져 1주택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으나, 다만 1주택 보유자라도 고가주택인 경우 과세가 되는데 그 기준이 올해부터는 기준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되어 비과세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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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1주택자의 월세소득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인 경우는 과세)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하는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었다면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0.022%)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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