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주택이라면 주택수에 따라다릅니다.
주택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신고가필요합니다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하는게 기본입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지만,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선 과세가 된다. 즉 1주택자는 9억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 수입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울러 1주택자는 모든 보증금과 전세금도 비과세된다.
2주택이라면 기준시가와 상관없이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2주택의 경우도 보증금과 전세금은 비과세 된다.
3주택 이상도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이다. 여기에 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보증금과 전세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소형주택이란 주거전용 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보유주택 수 등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수익금액이 적으면 납부할 임대소득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전 확실히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