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경우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과 별개로 다음연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방법은 귀하의 소득세 기장의무 등에 따라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 통해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방문으로 신고 할 수있습니다. 단, 세무서에서 신고대행을 해주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