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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흰죽지154
늘씬한흰죽지15421.03.28

월세 임대료 소득신고 문의합니다?

직장인 연말정산을 완료했는데 작년 3월부터 월세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신고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1자를 더 입력하라고 하네요 이게 다인데 이거 좀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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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월세가 주택월세일 경우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는 임대소득이 비과세가 되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주택이상자의 월세일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상가는 무조건 월세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국세청 국세신고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6&cntntsId=767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받은 2주택 이상 집주인, 홈택스 간편 신고 가능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년 기준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과세했지만, 올해는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도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도 있으면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단 1주택자가 연임대료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형식으로 신고납부할수 있으며

    1주택자가 연임대료 2000만원 이상이거나 2주택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 5월1일~5월31일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받은 2주택 이상 집주인, 홈택스 간편 신고 가능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년 기준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과세했지만, 올해는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도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경우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과 별개로 다음연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방법은 귀하의 소득세 기장의무 등에 따라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 통해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방문으로 신고 할 수있습니다. 단, 세무서에서 신고대행을 해주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자의 월세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면세사업자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