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보험을 부모가 가입하고 부모가 관리를 해 왔는데 자녀가 직장을 가지게 되었지만 부모가 계속 보험을 관리 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 정산시 자녀가 보험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녀 보험의 납입자가 부모라면 자녀가 연말정산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계약자이면서 납입자이어야 합니다. 만일 이 보험을 연말정산 받고자 한다면 납입자 변경을 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 입장에서 자녀 본인 명의로 가입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납입액(연 한도 100만원)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세액공제는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일 경우에 적용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